만 65세가 도래하는 활동지원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
※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에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1~5등급을 받았으나, 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'활동지원 최저구간'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서비스 이용 가능
※ 노인성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서비스 신청 가능
※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신체·가사·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 생활에 필요한 활동 지원
연중
개인별 상이
지역권익옹호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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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
만 18세 이상 성인 남,여(신체적,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)
전문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진행
표준교육 40시간
전문교육 32시간
※ 유사 자격증 소지자 :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사회복지사, 요양호보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