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_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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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7.18 14:57
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!
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?
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고,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
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.
신청대상
- 일반건강관리 : 모든 중증장애인
- 주장애관리, 통합관리 : 지체, 뇌병변, 시각 중증장애인
신청방법
-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(병원)에 내원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신청하고,
'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'를 작성합니다.
※ 건강주치의 찾기 :
http://hi.nhis.or.kt -> 건강정보 -> 병(의)원정보 ->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
문의처
-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-1000
-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문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전화 1644-2000
보건복지부 /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/ 국민건강보험 / 건강보험심사평가원